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90일 초과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외국인주민은 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시민과 동일하게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 9. 8.]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8.>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계획은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2. 9. 8.>
외국인주민을 위한 지원은 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개정 2022. 9. 8.>
① 제6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9. 8.>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가정의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7.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8.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2. 9. 8.>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8ㆍ12ㆍ27, 2020. 10. 29.,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2023. 12. 28., 2026. 8. 13.>
1. 행정부시장, 경제국장, 분권인구정책국장
2. 교육청ㆍ지방경찰청ㆍ지방노동청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추천하는 외국인주민 관련 업무 담당부서장
3.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ㆍ6ㆍ5〉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6.30.>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2. 9. 8.>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 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5.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회의는 상ㆍ하반기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22. 9. 8.>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중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자문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9. 8.>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9. 8.]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9. 8.]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8., 2022. 9. 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울산광역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울산광역시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 및 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 활동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시정 또는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경우
2. 외국인주민의 지원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③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게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으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