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아동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센터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기본방향
2. 센터의 개선과 예산지원
3. 그 밖에 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2. 아동의 건강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함양과 문화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5. 아동의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6. 지역사회와의 협력ㆍ연계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비
2. 센터의 사업비
3.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4.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수 있다. <개정 2022. 12. 9.>
1.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4. 센터 운영에 따른 모니터링
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업무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아동복지관련 전문가
2. 센터의 장
3. 전북특별자치도내 시민단체 대표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 12. 9.>]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9.>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자문과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① 제8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2. 12. 9.>]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회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회한다. <개정 2022. 12. 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2. 12. 9.>]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2. 12. 9.>]
도지사는 지역사회 빈곤ㆍ결손아동 등에게 보호ㆍ교육ㆍ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