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정부시 통·반 운영 규칙자치법규 2147003

경기도 의정부시규칙시행 2024-12-09공포 2024-12-09공포번호 16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통ㆍ반 설치 조례」 제12조에 따라 통ㆍ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 2021. 12. 31.>

제2조

위촉·위촉 해제

① 동장이 「의정부시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통장을 위촉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통장 위촉ㆍ위촉해제 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② 통장을 위촉 또는 위촉 해제하고자 할 때 동장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통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
③ 통장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 동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주민 중 지역실정에 밝고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며 해당 심사가 종료된 날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2. 9.>
④ 동장은 선출된 통장에 대해 매월 별지 제3호서식의 통장활동평가표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제2조의2

통장의 위촉 절차

① 통장의 위촉절차는 다음의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18. 9. 20., 2019. 9. 3., 2021. 12. 31., 2023. 11. 30.>
1. 통장을 선출하고자 하는 등의 경우에는 동장은 10일간의 공고기간을 두고 통장후보자를 공개모집 하여야하며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통장지원신청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공고기간 동안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 재공고를 하여야 하며, 재공고 이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장 또는 주민이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추천서는 해당 통의 거주 가구수 30퍼센트 이상의 연서를 받아 제출하며 추천 주민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세대별 1명으로 한정한다3. 통장을 선출할 때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가. 지원자가 1명(현직통장)인 경우: 통장활동평가표에 따른 평가점수가 60점 이상 시 재위촉
나. 지원자가 1명(현직통장이 아닌 사람)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통장후보자 심사 및 면접기준표에 따른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통장심사위원회 위원 과반수 찬성 시 선출
다. 지원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통장후보자 심사 및 면접기준표에 따른 평가 결과 최고득점자를 선출
② 조례 제5조제2항제2호 “인접한 통”의 범위는 각 동의 실정을 고려하여 동장이 정한다. 이때 위촉절차는 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23. 12. 30.>

제2조의3

통장의 위촉 해제

조례 제5조의2제6호 "그 밖의 통장의 품의 손상 등"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관할 거주세대의 의견을 참고하여 통장심사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장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9. 3., 2023. 11. 30.>
1.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할 경우
2. 형사 또는 비위사건 등의 형사 처분을 받았을 경우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
4.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권한을 이용 남용하였을 경우
5. 월례 정기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 4회 이상 불참하거나 동 행정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
6. 집단민원 유발 및 선동 등으로 행정수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주민화합을 저해하는 경우
7. 주민 불친절 및 불신으로 통 거주세대의 30%이상의 불신임을 얻은 경우(19세 이상 1세대 1인)

제2조의4

통장증 발급 등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통장에게 발급하는 통장신분증(이하 "통장증"이라 한다)의 규격 등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
② 통장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통장증 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③ 통장증은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해당 주민의 통장증 제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통장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④ 통장증의 갱신ㆍ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시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통장증 재발급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동장은 통장 사직 또는 위촉 해제시에는 즉시 통장증을 회수하여 대장의 비고란에 사유 및 반납일자를 기재하고 폐기하여야 한다.

제3조

반상회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
1. 지역현안사항
2. 대민행정시책 알림
3. 관계기관의 새소식 알림
4. 경미한 민원사항
5. 반원요망 사항
6. 그 밖의 통ㆍ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주부중심 반상회 운영

① 세대주가 반상회에 참석 못하는 도시지역에서 주부중심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주부의 일손이 한가로운 시간을 이용하여 개최한다.
③ 반상회는 아파트단지별 부녀회원, 새마을부녀회원 등이 참석하여 거주지역내 생활과 밀접한 공동문제를 토의한다.

제5조

여반장제 확대실시

① 다음과 같은 지역은 가급적 여반장으로 위촉한다.
1. 반상회에 주부가 많이 참석하는 지역
2. 활동력이 미약한 남자반장 지역
3. 남자반장 적격자가 없는 지역
② 여반장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반원과 접촉이 많은 사람
2. 생활상태가 건전하고 모범이 되는 사람
3. 설득력과 적극성이 있는 사람
③ 여반장지역은 명예반장을 가급적 여성으로 위촉한다.

제6조

건의사항 존중처리

① 동장은 별지 제9호 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여 처리상황을 정리한다.
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지역의 통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처리에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 통장을 통하여 중간상황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

결정사항 실천

반상회에서 토의 결정된 사항을 반원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한다.

제8조

운영세칙

통반 운영 그 밖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8.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