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충청북도교육청명예국제교육협력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5.>
이 규정은 충청북도교육청명예국제교육협력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5.>
충청북도교육청명예국제교육협력관(이하 “명예국제교육협력관”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한다. <개정 2024. 4. 5.>
1. 외국어연수 자문 및 외국어교사 연수에 필요한 연수프로그램 지원
2. 원어민교사 채용 협조
3. 잉글리쉬 캠프(English Camp)지원
4. 국외 현지교민에 대한 민족교육 지원
5. 교육간 교육교류에 필요한 정보 제공
6. 국외교육관련 정보, 자료수집 지원
7. 충청북도 교육의 국외홍보 지원
① 명예국제교육협력관은 인격과 덕망을 갖추고 국가간 교육교류 협력 및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증진시킬 능력이 있는 외국의 국내ㆍ외 현지 인사 중에서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명예국제교육협력관은 외국의 1도시 1인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추가로 위촉 할 수 있다
① 명예국제교육협력관의 위촉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② 명예국제교육협력관의 활동이 부진하거나 충청북도교육청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① 명예국제교육협력관은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충청북도교육청명예국제교육협력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명예국제교육협력관은 국가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명예국제교육협력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활동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교육감은 명예국제교육협력관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 하여야 하며, 명예국제교육협력관의 명예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교육감은 명예국제교육협력관의 활동에 소요되는 자료수집비, 우편료, 전화료, 정보수집비등에 대하여 실비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회의 및 활동보고회 등 에 참석하는 명예국제교육협력관에게는 항공료, 체재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명예국제교육협력관 활동에 도움을 주고 소속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별표1의 서식에 의하여 위촉장을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