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7., 2008.5.2., 2014.5.16., 2019.9.25., 2022. 5. 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7., 2008.5.2., 2014.5.16., 2019.9.25., 2022. 5. 10.>
① 결산검사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의 구성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1998.1.12., 2008.5.2., 2016.7.18., 2019.9.25., 2022. 5. 10., 2023. 7. 7.>
② 의정부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 7. 7.>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 <개정 2014.5.16, 2016.7.18.>
② 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개정 ’92. 5. 4, 2007.8.7, 2014.5.16, 2016.7.18., 2022. 5. 10.>
③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92. 5. 4, 2016.7.18.>
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92. 5. 4, 2016.7.18.>
⑤ 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신설 2016.7.18.>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대학교수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2.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감사, 검사업무를 2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토목ㆍ건축 및 조경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졍 2016.7.18.>
①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산하기관, 시 금고의 상근직원은 검사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개정 ’98. 1. 12, 2016.7.18., 2023. 7. 7.>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원의 배우자, 친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7.18.>
③ 시의 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감사 및 회계 관련 용역을 수행한 기관 및 단체의 임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3. 7. 7.>
① 대표위원은 1명을 두되, 의원인 검사위원들 의 의견에 따라 의장이 선정한다. <개정 2016.7.18., 2023. 7. 7.>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98. 1. 12, 2016.7.18.>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5.16, 2016.7.18.>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개정 2019.9.25.>
2. 세입ㆍ세출의 결산 <개정 2019.9.25.>
3. 재무제표 <개정 2019.9.25.>
4. 성과보고서 <개정 2019.9.25.>
5. 결산서의 첨부서류 <개정 2019.9.25.>
6. 금고의 결산 <개정 2019.9.25.>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서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09.5.15, 2014.5.16>
③ 시장은 결산검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부서 지정 및 보조요원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98. 1. 12>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6>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 2014.5.16>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5.2, 2009.5.15, 2014.5.16>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4.5.16, 2016.7.18.>
① 위원의 일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여비지급 구분표상의 부시장 상당을 적용하여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7.11.15.> ③ 일비의 지급은 실제 검사 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4.5.16> <개정 2016.7.18.> ④ 제3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전문 개정 2009.5.15] <신설 2014.5.16> <개정 2016.7.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