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함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23.>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함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23.>
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함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2. 23.> <단서삭제 2026. 8. 6.>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개정 2016. 12. 23.>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개정 2016. 12. 23.>
2. 제1호와 유사한 업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삭제 <2016. 12. 23.>
3. 부동산중개업자, 건축사, 법무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삭제 <2016. 12. 23.>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6. 12. 23.>
④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⑤ 제4항의 간사는 지가업무나 부동산업무 담당으로 하고 제4항의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2조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2. 23.>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개정 2016. 12. 23.>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6. 12. 23.>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개정 2016. 12. 23.>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신설 2016. 12. 23.>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신설 2016. 12. 23.>
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호 이동 개정 2016. 12. 23.>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 위원에게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에 따른다.<개정 2016. 12. 23.>
② 군수는 위원이 영 제7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안건 등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 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