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규정에 따라 고흥군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 2026. 2. 25.>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규정에 따라 고흥군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 2026. 2. 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25.>
1."사업자"라 함은 청정식품단지내에 입주하여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9.10.2.>
2."폐수관로"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집결시켜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6. 2. 25.>
3."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제외한 폐수 및 생활오수를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6. 2. 25.>
4."부담금"이라 함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 및 기본부과금을 말한다.
5."계량기"라 함은 폐수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폐수관 종말지점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본 고흥군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처리구역은 고흥 청정식품단지 지구로 지정된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9.10.2., 2026. 2. 25.>
(조이름변경 2019.10.2.)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도록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탁 관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2.>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ㆍ폐수를 처리 시설에 유입 시켜야 한다.
① 사업자는 오ㆍ폐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6. 2. 25.>
③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개정 2026. 2. 25.>
배수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배수관의 관경은 배출 오ㆍ폐수의 유량을 고려한 충분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2.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배수관은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03.>
4. 배수관 입구에서는 유효간격 10미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 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맨홀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설비로 본다.
6.사업자는 시간최대 폐수배출량이 일평균 폐수배출량의 2배이상인 경우와 순간 수질이 일평균 수질과의 격차가 리터당 100미리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장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당해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등 시설물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ㆍ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가진 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배출 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는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으로 하여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비용부담 및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 측정계, 수질측정계 등을 부착토록 당해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치의 부착은 제7조 제4호에서 규정한 스크린, 모래받이 유지차단장치의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정기적 으로 교정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유량계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 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수 7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26. 2. 25.>
① 폐수배출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제32조에 따른 처리장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4조 별표13에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배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별도 배출허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배수설비는 사업자가 관리의 책임을 지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 개ㆍ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오ㆍ폐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실적자료에 따라 매 1년마다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2.>
④ 군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유지관리비를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0.05.19.>
군수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산정 부과하되, 당해월의 유지 관리비를 익월 15일까지 사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군수는 휴업 또는 일시 가동정지로 비정상 가동된 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유지관리비 비용부담은 비정상 가동 직전 3개월간의 실적 평균치 기본요금과 인건비만 계상된 처리요금으로 산정한다.
1.월간 폐수배출량으로 산정한 비용부담금이 비정상 가동시 비용 부담방법에 따른 산출금액보다 적은 사업자
2.휴업신고에 따라 1개월이상 휴업한 오수배출업소
① 군수는 비용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ㆍ폐수의 양과 오염농도를 직접 조사토록 하되, 오.폐수 배출량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오염농도는 월 1회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시점에서 실측한 결과를 3월 범위내에서 계속 인정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0.2.>
② 군수는 제9조 단서에 따른 유량계 설치의무 면제업소 및 배출업소에 대하여 용수 사용량, 종업원수 등을 기준으로한 오수전환율 등에 따라 오ㆍ폐수량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오ㆍ폐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자가 비용부담금 감액등의 목적으로 유량계를 파손, 조작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오ㆍ폐수량 산정에 있어 제품생산량, 용수사용량등을 기준으로 추정 산정하되 발생 가능한 최대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자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로나 처리시설의 시설물 또는 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① 이 규정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 제기로 그 부담금액에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월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 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정당한 부담금 그 외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2.>
② 군수는 사업자가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 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000분의 7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9.10.2.>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납된 부담금이 3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2.>
군수는 사업자가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정한다. <개정 2026. 2. 25.>
군수는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0.2., 2020.5.19.>
군수는 사업자에게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 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본 처리구역 내에서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규정에 따라 취득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전에 미리 사업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① 군수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 설비의 설치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유량계, 수소이온농도측정계,수질측정계등의 시설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임의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ㆍ폐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오ㆍ폐수량의 산정방법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