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2. 11. 8.>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2. 11. 8.>
① 윤리심사란 법이나 자치법규 또는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이하 "의원윤리강령"이라 한다)를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요구에 의해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자격심사와 징계심사로 구분한다. <개정 2024. 12. 16.>
② 자격심사란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따른 청구에 의해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회부된 안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1.7., 2021. 12. 10., 2022. 11. 8., 2024. 12. 16.>
③ 징계심사란 「지방자치법」 제98조의 사유로 같은 법 제99조의 요구에 위원회로 회부된 안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1.7., 2021. 12. 10., 2022. 11. 8.>
① 위원회는 의정부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정부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한 자격심사,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의원윤리강령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징계요구안을 위원회에 회부할 경우 이를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17.11.7., 2022. 11. 8., 2024. 12. 16.>
② 위원회는 의장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 규칙"이라 한다) 제70조 및 제82조에 따른 자격심사 또는 징계심사안을 회부한 때에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7., 2022. 11. 8.>
② 위원회에 윤리특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7.11.7., 2022. 11. 8.>
③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7.11.7.>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2. 11. 8., 2024. 12. 16.>
② 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③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 11. 8.>
위원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1. 12. 10., 2023. 9. 22., 2024. 12. 16.>
1. 법 제95조에 위반되는 행위
2. 회의 규칙 제31조, 제74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폭력, 욕설, 비방 행위 등으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경우
4. 비공개 회의 내용 및 회의록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ㆍ복사ㆍ전재(前載)하게 한 행위 및 공표 등
5. 정당한 이유 없이 2일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 구에 불응한 경우
6. 그 밖에 의원윤리강령이나 회의규칙 등의 금지 또는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① 의장은 심사대상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2. 11. 8.>
②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 심사대상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7.11.7., 2022. 11. 8., 2023. 9. 22.>
③ 의원이 심사대상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윤리(자격ㆍ징계)심사 사유를 기재한 별지 서식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징계심사 사유를 기록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7.11.7., 2021. 12. 10., 2022. 11. 8., 2023. 9. 22., 2024. 12. 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와 자격심사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7.11.7.>
①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심사의 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징계심사요구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7., 2024. 12. 16.>
② 제7조제2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심사대상 의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심사 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심사대상 의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그 심사대상 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7., 2023. 9. 22.>
③ 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징계심사 회부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7., 2024. 12. 16.>
위원장은 징계요구안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1. 징계를 요구한 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의원
2. 징계대상 의원
윤리(자격,징계)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윤리(자격ㆍ징계)심사요구 의원과 윤리(자격ㆍ징계)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윤리(자격ㆍ징계)심사요구 의원과 윤리(자격ㆍ징계)심사대상 의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윤리(자격ㆍ징계)심사요구 의원과 윤리(자격ㆍ징계)심사대상 의원은 증인의 증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7., 2024. 12. 16.>
④윤리(자격ㆍ징계)심사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에게 발언하거나 변명하려면 그 의원의 성명과 발언요지 등을 기록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 2024. 12. 16.>
①위원은 윤리(자격ㆍ징계)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3. 9. 22.>
삭제 <2023. 9. 22.>
삭제 <2023. 9. 22.>
삭제 <2023. 9. 22.>
삭제 <2023. 9. 22.>
①위원회는 윤리(자격ㆍ징계)심사대상 의원의 윤리(자격ㆍ징계)심사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윤리(자격ㆍ징계)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로부터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징계의 종류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인 경우 그 문안을 작성하여 심사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인 경우 그 기간을 심사보고서에 명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에서 윤리(자격ㆍ징계)대상자의 심사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구두(口頭)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24. 12. 16.>
⑤ 의장은 징계를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 회의에서 이를 선포하여야 하며, 자격상실을 의결할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라 통지 한다. <개정 2021. 12. 10., 2024. 12. 16.>
[종전 제13조에서 제17조로 이동, 2022. 11. 8.]
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9. 22., 2024. 12. 16.>
[종전 제14조에서 제18조로 이동, 2022. 11. 8.]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2. 16.>
[종전 제15조에서 제19조로 이동, 2022.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