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7.>
이 조례는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7.>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ㆍ교육규칙 및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된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심의회ㆍ협의회 및 사이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4. 5. 17.>
② 각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8. 6.>
②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0. 8. 6.>
1. 교육소청심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기타 각종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위원에게 수당 또는 여비 이외에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가 필요한 때에는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