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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칭찬 조례자치법규 2146985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16-12-30공포 2016-12-30공포번호 17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ㆍ학교 및 사회에서 모범이 된 청소년과 사회폭력ㆍ학교폭력 및 각종 범죄 등으로 사회에서 일탈하였다가 선도를 통하여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거듭 난 청소년들을 칭찬함으로써 자아회복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칭찬 청소년”이란 가정ㆍ학교 및 사회에서 모범이 된 청소년과 학업중단 및 학업부적응 등으로 학교 또는 사회적 규범에서 일탈하였던 청소년 중 학업성취도가 우수하거나 사회적 선행ㆍ봉사 활동에 솔선수범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칭찬받을 청소년의 대상

칭찬받을 청소년의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1. 가정, 학교 및 사회에서의 사회정의구현에 모범이 된 청소년
2. 사회에서 일탈하였다가 선도를 통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난 청소년
3. 범죄 등에 연루되었다가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돌아온 청소년
4. 그 밖에 칭찬받을 만한 청소년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칭찬받을 청소년의 추천

① 제3조에 따른 칭찬받을 청소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공공기관의 장(읍ㆍ면ㆍ동장, 학교장, 보호관찰 소장, 소년원 원장 등)
2. 청소년 지도협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3. 리ㆍ통 주민 50명 이상
② 칭찬받을 청소년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추천서와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시상

① 도지사는 청소년 칭찬 대상자에게 표창이나 표창패 등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상 인원은 연 20명 이내로 한다.

제6조

칭찬받은 청소년의 수혜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 칭찬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각종 청소년 캠프, 역사ㆍ문화탐방 등을 운영할 시 우선권 부여
2. 청소년육성기금 장학생 대상자 선정할 시 동점일 경우 우선 선정
3. 제주자치도 내 청소년시설 이용 시 무료

제7조

위원회

① 청소년 칭찬대상자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는「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칭찬대상자 적격성 심사
2. 청소년 칭찬대상자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
3. 가정, 학교, 사회에서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는 청소년육성사업의 건의
4.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관련된 사업의 건의

제9조

위원회의 임기·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의사·수당지급 등

위원회의 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의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의 조항을 준용한다.

제10조

자료의 제출 등

① 위원회는 청소년 칭찬대상자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인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 정황의 설명 등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활동과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출석 위원, 회의 안건, 심사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결정사항과 그 추진상황에 대하여 다음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청소년 육성 업무 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제12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