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세의 부과ㆍ징수(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은 제외한다)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이하 “차량등록사업소장”이하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1.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따른 취득세 부과ㆍ징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세를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아니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나. 취득세를 과소신고 또는 과소납부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다.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에 대해 추징하는 경우
라. 자동차 구조변경 및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2.「지방세법」제128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 이전ㆍ말소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
3.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
4. 구청장이 시장에게 위탁한 제2호의 자동차세 신고 및 제3호의 등록면허세 신고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 12. 29., 2024. 7. 1.>
1. 담배소비세
2.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3. 지방소비세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현재 세목 건당 300만원(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 이상의 시세 체납액(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세 체납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고액체납액”이라 한다)
가. 구세ㆍ군세에 부가(附加)하거나 함께 적어 고지되는 시세 체납액
나.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현재 소송계류 중(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시세 체납액
다. 부과처분의 취소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의 시세 체납액
④ 고액체납액에 대해서 구청장이 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한 처분에 대하여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신설 2022. 12. 29.>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1. 자본금 50억원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인 법인
2. 3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3.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원 이상인 자
4.「지방세법」제1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취득한 자
5. 그 밖에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시장(제3조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장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울산광역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울산광역시 관할 외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ㆍ도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 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② 시장(제3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4. 9.] 삭제 <2025. 12. 4.>
[본조신설 2020. 4. 9.] 삭제 <2025. 12. 4.>
[본조신설 2020. 4. 9.] 삭제 <2025. 12. 4.>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금고(제3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구청장에 위임된 경우에는 구금고를 말한다)에 예탁한다.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울산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삭제 <2024. 7. 1.> 삭제 <202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