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노동의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4. 10.]
이 조례는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노동의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4. 10.]
이 조례에서 “노동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9. 4. 10.> [본조신설 2015. 9. 23.]
부산광역시는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본조신설 2015. 9. 23.]
삭제 <2019. 4. 10.>
삭제 <2019. 4. 10.>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노동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노동자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HEIGHT=61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386 BORDER=1> <TBODY>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20 VALIGN=MIDDLE WIDTH=176> <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0PT 0PT 12.6PT; LINE-HEIGHT: 160%; TEXT-INDENT: -12.6PT'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2PT;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2PT; LINE-HEIGHT: 16PT'>명&NBSP; 칭</SPAN></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20 VALIGN=MIDDLE WIDTH=210> <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0PT 0PT 12.6PT; LINE-HEIGHT: 160%; TEXT-INDENT: -12.6PT'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2PT;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2PT; LINE-HEIGHT: 16PT'>소재지</SPAN></P></TD></TR>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20 VALIGN=MIDDLE WIDTH=176> <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0PT 0PT 12.6PT; LINE-HEIGHT: 160%; TEXT-INDENT: -12.6PT'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2PT;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2PT; LINE-HEIGHT: 16PT'>부산광역시노동자종합복지관</SPAN></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20 VALIGN=MIDDLE WIDTH=210> <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0PT 0PT 12.6PT; LINE-HEIGHT: 160%; TEXT-INDENT: -12.6PT'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2PT;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2PT; LINE-HEIGHT: 16PT'>부산광역시</SPAN><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2PT; LINE-HEIGHT: 16PT'> 연제구 연수로 86(연산동)</SPAN></P></TD></TR>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20 VALIGN=MIDDLE WIDTH=176> <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0PT 0PT 12.6PT; LINE-HEIGHT: 160%; TEXT-INDENT: -12.6PT'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2PT;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2PT; LINE-HEIGHT: 16PT'>부산광역시노동복지회관</SPAN></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20 VALIGN=MIDDLE WIDTH=210> <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0PT 0PT 12.6PT; LINE-HEIGHT: 160%; TEXT-INDENT: -12.6PT'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2PT;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2PT; LINE-HEIGHT: 16PT'>부산광역시</SPAN><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2PT; LINE-HEIGHT: 16PT'> 동구 자성로141번길 13(범일동)</SPAN></P></TD></TR></TBODY></TABLE> <개정 2012. 7. 11., 2019. 4. 10., 2021. 7. 14.>
노동자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동자 권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노동자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사업
3. 노동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
4. 노동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5.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ㆍ체육 활동 등 지원 사업
6. 상생과 협력을 위한 노사관계 지원 사업
7. 그 밖에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9. 4. 10.]
① 노동자복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4. 10., 2020. 2. 5.>
② 삭제 <2021. 7. 14.> [제목개정 2021. 7. 14.]
① 시장은 노동자복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7. 14.>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노동자복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료의 요율 등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1. 7. 14.> [전문개정 2020. 2. 5.] [제목개정 2021. 7. 14.]
①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5., 2021. 7. 14.>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1의 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2019. 4. 10., 2020. 2. 5., 2021. 7. 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2. 노동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 수급자가 사용하는 경우 3.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한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1. 7. 1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별표 2의 사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2020. 2. 5., 2021. 7. 14.>
1.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노동자복지시설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1. 7. 14.]
① 시장은 노동자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노동자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2019. 4.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동자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4. 10.>
③ 제1항에 따라 노동자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2020. 2. 5.>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노동자복지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노동자복지시설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19. 4. 10., 2020. 2. 5.>
③ 수탁자는 노동자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4. 10.>
④ 수탁자는 노동자복지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사용료를 노동자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과 노동자 복지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 4. 10., 2021. 7. 14.>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노동자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질 사유로 노동자복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