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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6978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09공포번호 29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객에게 울산광역시의 문화ㆍ예술ㆍ역사ㆍ산업 등에 대한 안내 및 현장체험 효율성을 높여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울산광역시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ㆍ예술ㆍ역사ㆍ산업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8조의6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같은 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7. 27.]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관내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 7. 27.>

제4조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ㆍ예술ㆍ역사ㆍ산업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

교육 및 평가 등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 및 보수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개정 2023. 7. 27.>
②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제5조의2

시각ㆍ청각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① 시장은 시각ㆍ청각장애인 관광객의 편의와 맞춤 관광을 위하여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여 배치하려는 구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27.]

제6조

현장수습 근무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서 합격한 사람이 일정 기간 현장수습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현장수습 근무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제7조

표식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8조

활동비 지급 등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6.>
1. 활동비(교통비와 중식비를 포함한다)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비
4. 해설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5. 울산문화관광콘텐츠 개발과 연구조사 및 전시회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관내 국가유산ㆍ박물관 관람료 및 자연공원ㆍ관광지 입장료와 그 주차료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③ 시장은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임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문화관광해설 활동의 여건 개선을 위하여 현장 대기 장소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26.>

제9조

사무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문화 문화관광해설사의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평가, 제6조에 따른 현장수습근무 과정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3.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