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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6975

광주광역시규칙시행 2025-10-23공포 2025-10-23공포번호 34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해설사 신규모집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 라 한다) 신규모집이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② 응시자는 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자원봉사활동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외국어자격이 있는 사람은 자격증사본, 그 밖의 선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4.1>
③ 신규양성 교육대상자는 관광관련분야 외부전문가 3인이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면접시에는 기본소양, 언어구사능력, 지속활동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되, 한국수어가능자, 해당분야 전문지식자격증 소지자, 유사 해설활동 또는 자원봉사 경력자는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5.4.25.>
④ 조례 제9조에 따라 교육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교육수탁기관에서 제3항을 준용하여 신규양성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개정 2012.4.1>
⑤ 시장은 제3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최종 선발된 사람에 한정하여 해설사 신규 위촉을 하여야 하며, 위촉기간은 위촉한 날부터 해당연도 배치 종료일까지로 한다.<개정 2012.4.1., 2025.10.23.>

제3조

신규양성교육

① 제2조에 따라 신규양성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해설사 양성교육기관이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100시간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4.1>
1.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과 자세 <개정 2025.4.25.>
2. 문화관광자원의 가치 인식 및 보호 <개정 2025.4.25.>
3. 관광객의 특성 이해 및 관광약자 배려 <개정 2025.4.25.>
4. 관광정책 및 관광산업의 이해 <개정 2025.4.25.>
5. 한국 주요 문화관광자원의 이해 <개정 2025.4.25.>
6. 지역 특화 문화관광자원의 이해 <개정 2025.4.25.>
7. 해설 시나리오 작성 및 해설기법 <개정 2025.4.25.>
8. 해설 현장실습 <개정 2025.4.25.>
9. 관광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개정 2025.4.25.>
② 시장은 신규양성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되 모니터링 방식은 기본 출석율 80% 이상, 필기시험 (객관식,주관식)70점 이상, 문화관광해설사 시연평가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해설시연평가 7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평가항목별 비중을 곱한 접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 3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2.4.1>
③ 조례 제9조에 따라 교육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교육수탁기관에서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한 후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4.1>

제4조

현장수습 근무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규교육이수자의 현장수습근무는 3개월의 기간 동안 최소 10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개정 2012.4.1., 2025.4.25.>
② 수습 근무 장소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5조

교육 및 평가

<개정 2012.4.1>
① 시장은 기존 해설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화된 표현기술 및 해설기획 능력 향상을 위해서 정기 및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4.1>
② 시장은 해설사 재위촉을 위한 교육을 24시간 이상 실시하며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을 준용하되, 출석률 80% 이상과 필기시험(객관식,주관식) 각 60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4.1., 2025.4.25.>
③ 조례 제9조에 따라 교육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설사 교육과정 운영자는 교육 및 평가결과를 사업완료 즉시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4.1>

제6조

해설사 재위촉

① 삭제 <2025.4.25.>
② 해설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해설사 재위촉에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 2025.4.25.>
③ 시장은 해설사 배치를 위해 관광관련분야 전문가 3인 이상으로 배치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심사를 한다.<신설 2012.4.1>, <개정 2025.4.25.>
④ 배치기간은 매년 3월부터 해당연도 12월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관광여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2.4.1>, <개정 2025.4.25., 2025.10.23.>

제7조

해설사 근무지배치

해설사의 전공분야, 전문지식, 교통, 외국어능력, 관광수요, 개인건강, 장기근무자교체 원칙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설사 근무지 기관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배치 할 수 있다. <개정 2023.8.7.>

제8조

해설시간 등

① 연중 해설기간은 매년 3월부터 12월 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관광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 2025.4.25.>
② 근무일은 공휴일 및 월요일~일요일까지 한다. 다만, 근무지 기관의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4.25.>
③ 1일 근무시간은 10:00~18:00까지 8시간으로 한다. 다만, 배치지 관광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4.25.>
④ 1일 해설시간은 3회에 걸쳐 정기 해설시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객 등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4.25.>

제9조

근무자세

① 해설사는 시에서 지정한 위치에 문화유산 해설을 받고자 찾아오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시의 국가유산와 역사ㆍ문화ㆍ생활에 대해 친절하고 품위 있는 설명으로 광주의 이미지를 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1.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객에게 항상 친절하고 공손한 자세로 해설에 임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도록 노력한다.
2. 관광지에서 해설 활동시 시에서 제공한 지정된 복장을 단정하게 착용하고 문화관광해설사증을 가슴부분에 착용하여야 한다.
② 해설 활동시 근무요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내를 시작하기 전 해설사 본인에 대하여 소개하여야 한다.
2. 안내대상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나 개인적 의견 등을 정설처럼 말하지 않는다.
4. 해설사로서 안내와 관련하여 사례금을 받지 않아야 한다.
5. 특별한 해설 요청이 있을 경우 시에서 해설사를 별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삭제 <2015.11.1>

제11조

삭제

삭제 <2015.11.1>

제12조

활동일지 작성

① 해설사는 근무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당일 활동사항을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일지(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이사항 및 관광객 의견이나 제안사항은 육하원칙에 따라 활동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4.1>

제13조

관광객 만족도조사

시장은 연1회 이상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관한 관광객의견조사(별지 제7호 서식)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사 업무를 민간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서 의견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해 1월 20일까지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4.1>

제14조

삭제

삭제 <2015.11.1>

제15조

<삭제 2014.1.1>

제16조

활동비 등 지급

① 해설사에게는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보전하는 수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한다. 다만, 수학여행 등에 지원되는 경우에는 1일 활동비 외에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4.1., 2025.4.25.>
② 해설사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른 현장수습중인 해설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4.1>

제17조

표식발행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표식은 ID카드로 발행하여야 하며 해설사 활동이 종료 또는 정지되거나 위촉해제된 경우에는 반드시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2.4.1>
② 표식의 디자인은 별표 1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