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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970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6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라 공해차량제한지역의 지정 및 공해차량제한지역 안에서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1-07> <개정 2021.12.30.>
1. “공해차량제한지역(Low Emission Zone)”이란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지역으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대기관리권역을 말한다.
2. “저공해 조치”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및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기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3조

공해차량제한지역의 지정

제2조제1호의 공해차량제한지역 중 인천광역시 제한지역은 옹진군(영흥면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9-01-07>

제4조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해차량 제한지역 안에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대기법 제60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없거나 인증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01-07> <개정 2021.12.30.>
1. 특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
2. 대기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로서 해당 기간 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개정 2019-01-07>
3. 특별법 제26조제5항제2호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② 시장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차량운행 제한 조치기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제5조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관리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제한지역 안의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제한지역 안에서 운행제한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무인단속시스템 또는 단속공무원에 의하여 운행제한 위반이 확인된 경우 별지 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통지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소유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1-07>
③ 단속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일반인이 쉽게 단속업무 수행중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물(모자 등)을 부착 또는 착용하여야 하며 촬영카메라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6조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등록차량이 공해차량제한지역 안에서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처음 1회 위반하였을 때에는 과태료의 부과 없이 위반사실을 통지하여 그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는 위반한 때마다 그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부과한 과태료의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1개월 위반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만 부과한다.
④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동차가 같은 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제6조의2

공해차량제한지역 외의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시장은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제3조에 따른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하여 특별법 제29조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9-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