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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자치법규 2146969

경기도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84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수출품”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ㆍ제7호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의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2.5.11., 2012.12.28., 2016.12.16.>
2. “농산물 수출전문단지”란 중앙정부 및 경기도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2.12.28.>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농산물 및 식품과 수산가공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2016.12.16.>
② 도지사는 농어업인, 농어업생산자단체, 식품산업 및 농수산물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수산물수출품의 수출증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③ 도지사는 농수산물 수출장려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2.12.28.>

제4조

농수산물수출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수출품의 수출장려를 위한 농수산물수출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② 도지사는 농수산물수출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ㆍ군,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등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① 도지사는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수출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지원
2.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3. 농수산물 수출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지원
4. 그 밖에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5.11.>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농수산물 수출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① 도지사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물수출품 생산 기술교육
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
3. 수입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지원
4. 농수산물수출품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관련업체 종사자의 해외 연수 지원
5. 농수산물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수출지원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경기도 농수산물의 수출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유통활성화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ㆍ운영지원
2. 농수산물 유통관련 물류장비 및 기자재 지원
3. 농수산물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지원
4. 그 밖에 수출농수산물의 유통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 도지사는 수출검역의 절차간소화를 위해 필요시 수출대상국의 검역관 초청을 적극 알선하고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농수산물 수출 진흥을 위해 생산농어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

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

도지사는 수출농수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 2. 해외 판촉행사 개최지원 3.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지원 4. 농수산물 수출 장려를 위한 기념식 및 부수행사 개최 지원 [신설 2025.5.7.] 5. 그 밖에 도내 농수산물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12.5.11.> [제4호에서 이동 <2025.5.7.>]

제9조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① 농수산물 수출인의 자긍심과 농수산물 수출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로 정한다. [신설 2025.5.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을 전후하여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기념식 및 부수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5.7.]
③ 도지사는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기념식 등 행사시 농수산물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시ㆍ군,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농어업인, 그 밖의 유공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25.5.7.>

[제목개정 2025.5.7.]

제10조

농수산물수출협의회 구성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수출 시책의 자문 등을 위하여 경기도농수산물수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농수산물수출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2. 농수산물수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수산물수출진흥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5.11.>
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3.7.18.>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