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평생교육 진흥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평생교육과 장학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시민의 평생교육 진흥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평생교육과 장학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개정 2020.12.31.>
②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신설 2020.12.31.>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1.4., 2020.12.31., 2022.12.30.>
1.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업
2. 평생교육 실태 조사 및 연구
3.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
4. 평생교육관계자에 대한 연수
5.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6. 문해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7.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8. 전문인력정보은행제 및 학습계좌제 운영
9. 평생교육진흥 특성화 사업 지원 및 시민대학 지정ㆍ운영
10. 온라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온라인평생교육센터 설치ㆍ운영
11. 도서관, 학습동아리, 마을공동체 및 대안교육기관 등과의 협력 사업
12. 직업훈련, 문화예술, 인문ㆍ지역학, 인성교육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13. 우수 인재육성 및 장학금 지원 사업
14. 지방자치단체, 각종 단체 등의 장학금 수탁관리
15. 지정기탁, 기부, 교육 및 멘토링 사업
16.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17. 장학사업의 발굴 및 홍보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평생교육 및 장학사업
19. 그 밖에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01-04>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재단의 사업수익금
4. 이자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재단은 기본재산에 대하여 수익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에 예금으로 예치하거나, 국채ㆍ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 등을 매입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3.1.4.>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04>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01-04> <개정 2020.12.31.>
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3-01-04>
② 이사는 시 공무원, 시 교육청 관계자, 장학사업 및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한다. <개정 2013-01-04>
③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고, 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① 재단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재단에는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01-04>
② 재단은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04>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 지원을 중지하거나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2.12.30.>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를 중단하였을 때
3. 중복 수혜여부 등에 대한 심사절차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였을 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6. 그 밖에 재단 운영의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때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01-04>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01-04>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