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31., 2019.5.30., 2023.12.7.>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31., 2019.5.30., 2023.12.7.>
이 조례에서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활동ㆍ복지ㆍ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청소년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5.30., 2019.9.19., 2023.12.7.>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10.31, 2023.12.7.>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을 설치 또는 폐쇄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ㆍ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1.7.>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제4호, 제9호 및 제10호의2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항상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9.19.>
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 구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3.12.7.>
① 청소년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9.19.>
1.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19.9.19., 2023.12.7.>
2. 일반인: 청소년 이외의 사람 <개정 2019.9.19., 2023.12.7.>
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9.19.>
①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청소년독서실: 08:00 ~ 23:00(토요일, 공휴일은 09:00 ~ 23:00) <개정 2013.10.31, 2023.12.7.>
2. 그 외 청소년시설: 09:00 ~ 21:00(공휴일은 09:00 ~ 18:00) <개정 2013.10.31., 2019.9.19, 2023.1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 강습료 및 대관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정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보에 고시하고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0.31., 2019.9.19., 2020.12.24., 2024.11.7.>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강습료 전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8호와 제9호의 경우 감면비율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13.10.31., 2019.9.19., 2021.7.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청소년<개정 2019.5.30., 2024.11.7.>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의 청소년 <개정 2024.11.7.>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개정 2019.5.30, 2024.11.7.>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6.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중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 <개정 2020.12.24.>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개정 2024.11.7.> [호 신설 2021.7.15.] 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제7호에서 이동 2021.7.15.] <개정 2023.11.9.> 9.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제8호에서 이동 2021.7.15.] ③ <삭제 2020.12.2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부과ㆍ감면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청소년 우대 연령인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정한다.<개정 2013.10.31., 2019.5.30., 2019.9.19.>[제3항에서 이동<2019.5.30.>] ⑤ 운영단체는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1.> [제4항에서 이동<2019.5.30.>] ⑥ 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3.10.31., 개정 2019.5.30., 2019.9.19.>[제5항에서 이동<2019.5.30.>]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납부 받은 후, 사용자가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31., 2019.9.1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로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특별한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자 본인 의사로 사용 또는 이용을 취소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규칙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규칙의 반환기준 이외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9.5.30., 2020.12.24., 2024.11.7.>
④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4.11.7.>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구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청소년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1., 2020.12.24., 2023.12.7.>, [단서 삭제 2020.12.24.]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는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청장의 사무는 그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
1. 제5조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개관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별도의 사용시간 결정 및 게시 등에 관한 사항
3.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ㆍ감면ㆍ반환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0.31., 2019.9.19.>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청소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2020.12.24.>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책임능력ㆍ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4. 청소년시설 운영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사무처리실적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9.1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8., 2019.9.19., 2019.12.12., 2020.12.24., 2022.9.22., 2024.7.15.>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개정 2019.5.31., 2024.11.7.>
2. 청소년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3. 구 소속 5급 공무원
4.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0.12.24.>
① 위원은 해당 심의ㆍ평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0.12.2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9.19., 2020.12.24.>
②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9.9.19.>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탁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공단인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운영실적 등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23.12.7.>
수탁사무의 처리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이름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2023.12.7.>
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인건비, 처우개선비, 운영비, 건축물 개ㆍ보수비, 시설기능 보강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구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③ 운영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24., 2019.9.19., 2020.12.24.>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7.>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증ㆍ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
①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단체는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및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4.11.7.>
② 위탁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청소년시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시설별로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및 지도 감독 등의 기준을 정하고 수탁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9.9.19., 2024.11.7.>
② 청소년시설의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지시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ㆍ비치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2024.11.7.>
③ 청소년시설의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장 및 종사자는 공개채용으로 수탁자가 임면한다. 다만 시설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12.7.> ② <삭제 2020.12.24.> ③ 시설장 및 종사자는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이내에 있는 경우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이내에 있는 경우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목개정 2019.9.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9.9.19.>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개정 2019.5.30.>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9.9.19.>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9.9.19.>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9.9.19.> [제목개정 2019.9.19.]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2024.11.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