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 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6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 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6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의 적용대상 기관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 및 구 소속기관으로 한다.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9.4.1.>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ㆍ숙직 근무자별로 당직시마다 6만원 이내로 지급하며, 일ㆍ숙직 근무당일 근무자별로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케 한 후 현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4. 6. 25., 2016.4.26.>
① 당직근무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휴식 할 수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책임자는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2019.4.1.>
②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4.26, 2019.4.1., 2020.12.28.>
① 당직명령은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당직직책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12.28.>
①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실에서 당직근무자를 점검하고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당직책임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당직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수인계한다. <개정, 2020.12.28.>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음주, 도박 등 그 밖의 공무원의 품위을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행정지원과장은 구청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
①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의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② 동 주민센터의 경우 당직근무자를 편성하지 않을 시에는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필요시에는 당직근무자를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4. 6. 25.>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방호원,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수시로 청사 내의 방범, 방호, 방화, 보안상태 확인을 위한 순찰 및 점검
2. 당직근무 중 관내에서 발생하는 동향파악 및 2회 이상의 관내순찰
3.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근무자의 확인 감독
4. 당직근무 중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5. 부랑인 등의 인수인계
6.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② 당직근무 중에 긴급한 문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주무과장 또는 행정지원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날 민원여권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
1. 관할 소방서 및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과장에게 급보 <개정 2016.07.01.>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을 이용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난동자, 범죄사건 및 사고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2024.9.2.>
1. 관할 경찰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과장, 예비군중대장에게 급보 <개정 2016.07.01.>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당직사령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 하여야 한다.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춰두어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연락망
4. 삭제 <2016.4.26.>
5.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
6. 비상열쇠 보관함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8. 당직명령서
9. 순찰용 시계 및 전지
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① 구청에 광진구 당직책임자 및 그 보좌관을 둔다.
② 당직책임자의 직급은 평상시 5급 공무원 또는 6급 공무원으로 하며, 공휴일 일직의 경우에는 4급 공무원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당직책임자는 구청 및 구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근무상황
④ 보좌관은 구청 당직주임이 겸임하며 당직근무 중 당직책임자를 보좌한다.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관내 지역에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발령한다.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긴장이 고조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질서 교란 우려 또는 관내 지역에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이 있는 경우 발령한다.
3. 비상근무 제3호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징후가 현저히 증가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또는 관외 지역에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이 있는 경우 발령한다.
4.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 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령한다. <개정, 2020.12.28.>
① 구청장은 제15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 전역 또는 소속기관을 지정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③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따라서 발령하되, 이를 신속히 전파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28.>
① 소속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직원의 출장을 억제하고 소재지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하게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하게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하게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인력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인력을 편성하고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력에는 가급적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업무 담당자, 정보화 업무 담당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책임자에게 지시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속히 연락하도록 한다.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제18조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① 제16조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되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보강하기 위하여 평시 당직근무자 외에 비상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비상 당직원은 7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1인 이상을 근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 비상 당직의 근무시간, 교대 및 인수인계, 당직신고 등은 평시 당직근무에 준한다.
비상근무 기간 중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 외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및 연락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부서 및 당직담당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의 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의 경우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직원을 우선적으로 지정한다.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비상연락망을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