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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6959

광주광역시규칙시행 2022-04-26공포 2022-04-26공포번호 32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의 시행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

제2조

시험 등의 의뢰 서식

①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시험 등의 의뢰서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8호 서식까지 및 별지 제13호 서식ㆍ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7.10, 2015.12.28>
②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른 시험의뢰접수증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7.10>

제3조

검체 소요량 및 처리기간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른 검체 소요량과 처리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제4조

시험성적서 교부

①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7.10>
② 시험의뢰인이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재교부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7.10>
③ 시험성적서는 의뢰자가 요청한 경우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제5조

수수료 반환신청

①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수수료 반환신청서를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② 원장은 제1항의 수수료 반환 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

관계공무원의 출장범위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시험, 검사 등을 위해 현지 출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장범위는 보건, 환경 등 각 분야별로 공무원 2명 1개조를 기준으로 현지에 출장한다. 다만, 출장여건상 1개조의 인원으로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장공무원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