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위임에 따른 필요한 사항과 경상남도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위임에 따른 필요한 사항과 경상남도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ㆍ금융ㆍ건설ㆍ교통물류ㆍ농림수산ㆍ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6. <삭제 2020.2.6.>
7.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8.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9. “신ㆍ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ㆍ물ㆍ지열ㆍ강수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17.12.7.>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기본원칙 및 경상남도 녹색성장 추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도지사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녹색성장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실ㆍ국장을 녹색성장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경상남도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1.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추진 경과 및 추진 실적
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소관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4. 경상남도 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시ㆍ군과 연계한 녹색성장 추진체계
6.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경상남도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경상남도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도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상남도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의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경상남도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상남도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ㆍ평가할 때에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평가지표 개발 등이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③ 평가대상은 경상남도 추진계획의 소관부서 또는 기관으로 하며, 경상남도 추진계획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나누어서 평가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경상남도 추진계획의 이행상황 점검ㆍ평가지침을 매년 작성하여 경상남도 추진계획을 시행하는 부서와 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의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경상남도 추진 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관련정책을 추진한다.
도지사는 경상남도 추진계획과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관련분야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경상남도 녹색성장 정책자문단”을 40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경상남도 추진계획 수립, 전략사업 발굴 및 육성방안 마련 등을 위한 실무추진 기구로서 경상남도 녹색성장 추진기획단(이하 “추진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기획단의 단장은 녹색성장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실과장으로 하고 구성원으로 녹색성장업무 총괄 담당사무관, 녹색성장 주요업무 관련 담당사무관 등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0.10>
③ 추진기획단은 녹색성장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 및 각계각층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사전검토와 실무적인 사항의 결정을 위하여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5.4.30, 2018.8.2., 2022.8.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소속 실ㆍ국장급 공무원
2.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2.6.>
④ 위원의 임기는 2년(단, 공무원의 경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상남도 녹색성장 추진 시책의 개발 및 평가
2. 경상남도 추진계획의 심의
3. 녹색성장 시책의 추진을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4. 녹색성장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5. 그 밖에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제부지사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4.30, 2018.8.2., 2022.8.4.>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녹색성장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실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ㆍ조정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기후변화ㆍ에너지 분과위원회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 기본계획,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배출권거래제 등의 분야
2. 녹색산업ㆍ기술 분과위원회 : 경상남도 추진계획, 법 제도 및 녹색기술, 녹색성장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등의 분야
3. 녹색생활ㆍ지속가능발전 분과위원회 : 녹색생활 확산, 녹색국토, 녹색 건물,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물 관리 등의 분야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외에 국제협력, 기업고충처리 등을 소관 업무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경상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를 근거로 하여 구성ㆍ운영하는 기구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게는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기구로 경상남도 녹색성장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국가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경상남도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녹색건축물의 확산을 위하여 공공건축물의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물과 교통, 도로ㆍ항만ㆍ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ㆍ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한다. <개정 2014.10.10>
③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보자원의 통합 등 행정정보화와 에너지절약 계획의 수립ㆍ추진에 노력한다.
④ 도 및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ㆍ고효율 교통수단의 확대 보급에 노력한다.
도지사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1. 도시 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2. 에너지ㆍ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3. 지역 슬로공동체 조성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조성
4. 지역의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경상남도의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도지사는 주민 및 기업들의 녹색생활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주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의 지급
2.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ㆍ사업자ㆍ민간에너지단체와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이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지원
3.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에너지절약형 차량 보급 및 친환경 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세 등 감면
4.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5.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 할 수 있다.
1.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술 개발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2.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경상남도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3. 저탄소 녹색실천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크게 이바지한 사람
4.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수상후보자의 추천ㆍ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