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0)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0)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3.1.10., 2026. 5. 4.>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개정 2026. 5. 4.>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26. 5. 4.>
표창장은 소속기관 및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3.1.10)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3.1.10)
1.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구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① 표창장ㆍ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99.11.26, 2013.1.10., 2026. 5. 4.>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1.10>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13.1.10., 2026. 5. 4.>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개정 2026. 5. 4.>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① 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97.4.16, 98.9.15, 2013.1.10>
③ 제2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5. 4.>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①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이 소속공무원을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4.16, 2026. 5. 4.>
② 구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4.16, 2013.1.10., 2026. 5.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
1. 음주운전,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 지침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26. 5. 4.]
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표창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표창권자는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금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