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도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도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30., 2024.12.27.>
1. “영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12. 30, 2018.12.14.>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 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정한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음식문화 활성화를 위한 요리 경연대회(이하 “공모전”이라 한다.) 등 행사 개최ㆍ운영 지원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경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4.12.27.]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를 대표할 새로운 메뉴 레시피 발굴을 위한 음식문화 활성화 관련 행사를 개최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음식문화 활성화 행사의 효율적인 개최ㆍ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모전 입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27.]
① 기금은 충청북도(이하"도"라 한다)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②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 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6. 12. 30, 2018.12.14.>
1. 기금수입징수관 : 기금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재무관 : 기금 업무 담당 국장
3. 분임기금재무관 : 기금 업무 담당 과장
4. 기금지출관 : 기금 업무담당 과장
5.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 업무담당 사무관
④ 기금의 출납은 「충청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 한다. <개정 2024.12.27.>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개정 2018.12.14.>
1.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금운용 계획과 기금운용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14.>
③ 위원장은 기금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14.>
1. 삭제 <2024.12.27.>
2. 삭제 <2024.12.27.>
3. 삭제 <2024.12.27.>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고, 기금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신설 2018.12.14.>
1. 충청북도의회 의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 관련 단체 대표자
4. 금융ㆍ예산ㆍ회계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의 대표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과 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가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2016. 12. 30, 2018.12.14.>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18.12.14.> [본조신설 2013. 10. 3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금운용 계획과 기금운용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24.12.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 에는「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기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② 융자대상, 융자신청 서류, 융자한도,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의한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을 위한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융자대상, 융자신청 서류, 융자한도,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융자금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3.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