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16.>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3. 1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3. 16.>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진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한다. <개정 2021. 3. 16.>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과 감독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교육과 위탁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의 종류와 운송료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3. 16.>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관련이 있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 3. 16.>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16.>
1. 교통행정 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1. 3. 16.>
2. 장애인 등의 복지업무 담당과장 또는 여성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1. 3. 16.>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개정 2021. 3. 16.>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신설 2021. 3. 16.>
나. 여성,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 <신설 2021. 3. 16.>
다. 교통관련 분야의 전문가 <신설 2021. 3. 16.>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 3. 16.>
⑤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6.>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할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3. 16.>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6.]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 3. 16.>
②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군수가 임명한다. <신설 2021. 3. 16.>
①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21. 3. 16.]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16.]
① 군수는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법 제6조제2항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행계획 2.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계획 4. 보행환경 정비와 개선계획 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과 개선 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 3. 16.> ④ 실태조사는 5년마다 1회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진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신설 2021. 3. 16.>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1.03.16.>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1.03.16.>
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06.> ②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및 공휴일 등 이용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와 전동차 사용자가 승차ㆍ하차하기 편리한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24.12.06.> ④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3. 16.>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1.03.16.>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6.>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과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 심의 3.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운영 <개정 2021. 3. 16.>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과 교육 6. 교통약자의 이동수단과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과 홍보 7. 그 밖에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3. 16.>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1.03.16.>
① 군수는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06.>
1.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개정 2024.12.06.>
2.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개정 2024.12.06.>
②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하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4.12.06.>
③ 군수는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6., 2024.12.06.>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이나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06.> ②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차ㆍ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06.>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충청북도 전 지역, 인접 시군(경기도 안성시, 충청남도 천안시) 및 서울특별시로의 편도 운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진천군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용 대상ㆍ이용률 등에 따라 운행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6., 2023. 12. 15.> ④ 특별교통수단의 신청과 운영은 연중무휴, 일 24시간제 운행을 원칙으로 하고, 즉시신청과 예약제로 운영한다. <개정 2021. 3. 16.> 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는 이동지원센터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고, 이동지원센터의 심의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 ⑥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ㆍ하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와 손잡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06.> ⑦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리, 이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3. 16.>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1.03.16.>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19. 6. 26., 2021. 3. 16.>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23. 6. 26.> 3. 제1호부터 제2호의 교통약자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임산부, 일시적 장애로 거동이 어려운 사람 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 선정기준과 이용범위 등 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1.03.16.>
①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도지사 또는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06.3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 내용 등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5.06.3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 수강인 등에게 교육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06.30.>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06.30.>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충청북도 관련 조례에 의하거나 군수가 직전 고시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3. 16., 2023. 12. 15., 2024.12.06.> ② 군수는 제1항의 범위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군보나 진천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3. 16.>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