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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6941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18-02-14공포 2018-02-14공포번호 17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문과 연구를 위하여 시흥시의정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을 두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자문을 하고 자료를 제공한다. 1. 시의원의 입법, 예산의 편성ㆍ심사, 행정사무 감사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 2. 의회운영 및 의안 심의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4. 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과제 연구 5. 그밖에 의회가 자문 및 조사를 요청하는 사항 ㆍㆍ②자문위원의 과제 연구는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

구성

자문위원의 구성 인원은 5인 이내로 하고 비상근으로 한다.

제4조

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촉

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지방의회 운영 및 입법에 관련된 대학교수, 전문기관의 임직원으로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자 2.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ㆍ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자문위원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6조

해촉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8. 2. 14〉
1. 본인이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때
2.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사회질서 문란, 비행 등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4. 제2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 또는 자문위원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5.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
6. 자문위원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제7조

수당 등의 지급

①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ㆍㆍ②의장이 지정하는 과제 연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계 관련 법규 등에 기준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