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3. 2.>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3. 2.>
①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은하수공원 시설을 사용(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고서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은하수공원시설 사용(연장)계약서: 별지 제1호서식
2. 봉안시설 골분 반환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3. 은하수공원시설 이용 변경(승계)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등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화장증명서: 별지 제5호서식
2. 자연장(봉안)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3. 봉안시설 골분 반환 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전문개정, 2020. 3. 2.]
① 조례 제10조 및 별표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실제 안장되는 위수(位數)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려는 기수(基數)에 해당하는 사용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 1. 자연장지의 잔디장지 중 가족장지 2. 자연장지의 수목장지 중 가족목 (개정, 2017. 7. 20.) ② 봉안당에 이미 안치된 개인단에서 골분을 반환하여 부부단으로 이동 안치할 경우에는 부부단 사용료등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지에 계약기간만료 전 추가로 안장(합장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안장된 골분은 나중에 안장된 골분의 사용기간(30년)에 맞추어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장지에 연장되는 기간 동안의 사용료등은 추가 안장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추가로 징수한다. 이 경우 추가 안장자가 개장유골인 경우에는 분묘소재지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개정, 2020. 3. 2.> 1. 자연장지의 잔디장지 중 가족장지 2. 자연장지의 수목장지 중 가족목 (개정, 2017. 7. 20.) ④ <삭제, 2020. 3. 2.>
① 봉안당의 안치 순서는 계약 순서에 따라 해당 호실 안치 단면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순으로 안치하며, 무연고자는 최상단에 안치한다. 다만, 시설구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0. 3. 2.> ② 부부 중 1명을 개인단으로 우선 봉안한 경우, 추후 배우자 사망 또는 개장으로 합장할 경우에만 부부단으로 이동 안치할 수 있다. ③ 잔디로 조성된 자연장지 1기의 면적은 0.36㎡(0.6m×0.6m)로 하며, 자연장지에 봉분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④ 수목장지 1기의 면적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며, 합장 및 봉분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7. 20.) ⑤ 자연장지는 계약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장하고, 수목장지의 추모목 1그루 당 안장순서는 기준점에서 시계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안장한다. (개정, 2017. 7. 20.) ⑥ 수목장지 공동목 1그루당 안장위수는 수목의 크기 및 간격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신설, 2017. 7. 20.) ⑦ 자연장지, 봉안당, 봉안담은 별지 제8호서식에서 정하는 규격에 의하여 사망자의 신원을 표시하는 표지외의 비석, 상석, 기타 장식물 등은 설치할 수 없다. [제6항에서 이동, 2017. 7. 20.]<개정, 2020. 3. 2.> ⑧ 자연장지 또는 봉안당에 안치하고자 하는 골분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화장신고를 필한 골분에 한한다. [제7항에서 이동, 2017. 7. 20.]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과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연고자에게 시설의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목적물인 자연장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경우
2. 봉안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3. 법령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고자에게 30일 이내에 원상 복구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연고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은하수공원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