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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46935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5-04-17공포 2025-04-17공포번호 17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17.>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삭제 <2025. 4. 17.>

제3조

삭제

삭제 <2025. 4. 17.>

제4조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7.>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2. 국내ㆍ외 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3. 구 관련부서 및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 사업 발굴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8.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정책의 주요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제1항의 각 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7.>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부서 간 협력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5. 4. 17.>

[전문개정 2013.12.31]

[제목개정 2025. 4. 17.]

제6조

<삭제 2013.12.31>

제7조

<삭제 2013.12.31>

제8조

<삭제 2013.12.31>

제9조

<삭제 2013.12.31>

제10조

<삭제 2013.12.31>

제11조

구민의 참여

① 모든 구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위한 구민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간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7.>

[제목개정 2025. 4. 17.]

제14조

삭제

삭제 <2025. 4. 17.>

제15조

표창

구청장은 건강도시 추진에 공헌이 많은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