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다.
1. 업체대형화(통합) 실적이 우수한 운송사업자
2. 기ㆍ종점이 공영차고지와 가장 근거리에 있는 운송사업자
3. 기존의 차고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운송사업자
4. 경영ㆍ서비스 평가결과가 우수한 운송사업자
5. 기존 차고지가 소음ㆍ공해 등 민원이 제기된 지역에 있는 운송사업자
6. 차고지가 부족하여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7. 자기소유의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공영차고지 입주를 희망하는 운송사업자
② 시장이 공영차고지 부지만 조성하여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전에 입주하고자 하는 운송사업자(충전시설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자부담으로 건축물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시장에게 기부채납 한 후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① 공영차고지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받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가 결정된 운송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용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는 시장이 발부한 사용료납부고지서에 따라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대구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