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6930

대구광역시규칙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31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사의 범위

「대구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상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 중 일부 점용시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이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해당 도로의 차로점용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교통소통대책의 작성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는 별표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

교통소통대책의 사전검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또는 관련 기관ㆍ부서에 보고서를 송부하여 사전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5조

교통소통대책의 변경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사시행자가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사유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통영향분석
2. 변경방안 및 그에 관련된 도면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
4. 공사시행 예고
③ 조례 제6조제4호에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로점용시간이 증가되는 경우
2. 1개 차로 이상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
3. 그 밖의 차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어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

심의안건 송부 등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심의ㆍ자문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안건을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회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심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공사시행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심의결과의 반영

공사시행자 등은 제6조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한 교통소통대책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교통소통대책의 비치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8조에 따라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이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지침

그 밖에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의 제작ㆍ설치 및 관리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