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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6929

전북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4-01-12공포번호 32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8. 31., 2024. 1. 12.>

제2조

추가 포상의 종류

「전북특별자치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3개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1. 6, 2017. 12. 29., 2018. 8. 31., 2024. 1. 12.>
1.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수출우수부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수출액이 우수한 자를 선정하는 부문
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수산물(「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하여 직접 수출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수출한 생산자, 생산자단체
나.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생산하여 수출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수출한 생산자, 생산자단체, 제조업체
2. 수출성장우수부문 : 수출증가 실적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부문
3. 벤처기업수출우수부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자체생산품 수출액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부문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례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한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
나. 전북특별자치도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시중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업체

제3조

추천시 구비서류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업체 추천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출유공업체포상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투자유공업체포상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수출실적 관련 증빙서류 1부

제4조

선정기준

<개정 2018. 8. 31> 조례 제6조에 따른 포상업체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포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3. 10. 17, 2018. 8. 31., 2024. 1. 12.>
1. 수출최우수부문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중에서 수출액이 상위인 업체를 선정하는 부문 <개정 2018. 8. 31>
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조공장이 소재할 것
나.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하 "공적기간"이라 한다. 이하 같다) 동안 수출액이 500만불 이상일 것
2. 해외시장다변화부문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중에서 수출대상국 수가 상위인 업체를 선정하는 부문
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조공장이 소재할 것
나. 공적기간 동안 수출액이 10만불 이상일 것
3. 처음수출최우수부문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중에서 수출액이 상위인 업체를 선정하는 부문
가. 공적기간 동안 처음 수출한 업체(직전 공적기간 동안 수출액이 1만불 이하인 업체를 포함한다)일 걸
나. 공적기간 중 수출액이 5만불 이상일 것
4.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수출우수부문 : 공적기간 동안 수출액이 10만불 이상인 농수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또는 농수산가공품 제조업체
5. 수출성장우수부문 : 공적기간 동안 수출액이 10만불 이상인 업체 중 수출 성장률이 높은 우수업체
6. 벤처기업수출우수부문 : 공적기간 동안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수출액 상위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자금지원업체 또는 유망 중소기업
7. 내국인투자우수부문 : 공적기간 동안 전북특별자치도로 기업 이전 또는 100억원 이상 투자협약을 체결하거나 투자 실적이 있는 우수 국내기업
8. 외국인투자우수부문 : 공적기간 동안 전북특별자치도로 기업 이전 또는 100만불 이상 투자협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실적이 있는 우수 외국인투자기업

제5조

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 11. 6.>
1. 최근 2년 이내에 정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수출 또는 투자유공포상을 받은 업체
2.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련 규칙ㆍ규약 등에 의하여 적색거래처로 조치된 업체
3. 기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 기업으로 정한 업체

제6조

심사위원회 간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 통상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4. 1. 12.>

제7조

포상금 등

①포상은"별지 3. 4호서식"의 상패를 수여한다.
②포상업체에 대한 부상은 수출유공 5개 부문은 부문별로 각각 2백만원씩을 지급하고 투자유공 2개 부문은 각각 50만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