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은군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와 예산 등의 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은군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와 예산 등의 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문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그 규칙이 도지사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조례ㆍ규칙 등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반회보, 군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①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일은 반회보, 군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한 날이 된다.
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