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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자치법규 2146925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1993-01-05공포 1993-01-05공포번호 13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와 예산 등의 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문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제3조

조례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4조

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그 규칙이 도지사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

예산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제6조

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제7조

공포방법

조례ㆍ규칙 등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반회보, 군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

공포일

①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일은 반회보, 군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한 날이 된다.
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