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대내외적인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대내외적인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브랜드”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징물 및 경제, 문화, 환경, 시민, 기반시설, 인프라, 여가생활 등 도시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2. “상징물”이란 시를 상징하는 다음 각 목의 종류를 말한다.
가. 심벌마크: 별표 1
나. 브랜드 슬로건: 별표 2
다. 마스코트: 별표 3
라. 시목(市木): 동백나무
마. 시화(市花): 동백꽃
바. 시조(市鳥): 갈매기
사. 시어(市魚): 고등어
아. 시가(市歌): 부산찬가
① 시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브랜드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와 세부사업
4.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차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전략
2. 해당 연도의 중점 추진 과제 및 세부 사업
3.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한 점검‧평가 계획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도시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도시브랜드 정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시브랜드과제의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도시브랜드 관련 시민 의견수렴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도시브랜드 관련 국내외 홍보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상징물의 결정 및 추가‧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의 도시브랜드 업무 관련 3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도시브랜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브랜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된 안건을 심의 또는 자문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⑤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운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합동회의의 의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상징물로서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상징물 추가 또는 변경 계획 및 제1항에 따른 공청회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수익사업
3. 시의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4. 16.>
1.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2.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3. 특정 정치적 이념을 조장하거나 종교적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
4. 시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을 해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4. 16.>
③ 제2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면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4. 16.>
④ 사용자는 제18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6.>
[제목개정 2025. 4. 16.]
① 시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기준과 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4. 1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5. 4. 16.>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6.>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도시브랜드과제 육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에 관한 지식‧정보 및 사업의 추진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