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민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구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23, 2024. 7. 17.>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민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구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23, 2024. 7. 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장(이하 “구민장”이라 한다)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 구민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ㆍ11ㆍ23, 2024. 7. 17.>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예를 드높이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여 구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
2. 보유 재산의 전액 또는 상당액을 구의 발전을 위한 장학기금, 복지사업 기금 등으로 헌납한 사람
① 구민장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그 때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민장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2ㆍ11ㆍ23)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성동구의회 의원 2명, 행정관리국장, 복지국장과 사회 저명인사 및 각계 주요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ㆍ9ㆍ9., 2018.12.31.)
③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ㆍ11ㆍ23)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장례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ㆍ11ㆍ23) 〔제목개정 2012ㆍ11ㆍ2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성동구의회 의원 3명, 각 국장, 사회저명인사, 각계 주요인사 및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2ㆍ11ㆍ23)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장례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ㆍ11ㆍ2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2ㆍ11ㆍ23)
1. 장례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중요사항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장례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3)
②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명과 집행위원 약간 명을 둔다.
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장례위원 중에서 장례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2ㆍ11ㆍ23)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며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3)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3)
장례식, 기간, 절차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건전가정 의례준칙」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12ㆍ11ㆍ23〕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3) 〔제목개정 2012ㆍ11ㆍ23〕
성동구 구민장의 기간 중에는 구 소속 행정기관과 공공단체는 성동구기를 조기로 게양한다. (개정 2012ㆍ11ㆍ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