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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914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4-07-17공포 2024-07-17공포번호 17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민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구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23, 2024. 7. 17.>

제2조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장(이하 “구민장”이라 한다)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 구민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ㆍ11ㆍ23, 2024. 7. 17.>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예를 드높이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여 구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
2. 보유 재산의 전액 또는 상당액을 구의 발전을 위한 장학기금, 복지사업 기금 등으로 헌납한 사람

제3조

구민장 선정심의회

① 구민장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그 때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민장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2ㆍ11ㆍ23)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성동구의회 의원 2명, 행정관리국장, 복지국장과 사회 저명인사 및 각계 주요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ㆍ9ㆍ9., 2018.12.31.)
③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ㆍ11ㆍ23)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장례위원회

장례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ㆍ11ㆍ23) 〔제목개정 2012ㆍ11ㆍ23〕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성동구의회 의원 3명, 각 국장, 사회저명인사, 각계 주요인사 및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2ㆍ11ㆍ23)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장례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ㆍ11ㆍ23)

제6조

위원회의 관장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2ㆍ11ㆍ23)
1. 장례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중요사항 등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고문

① 장례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3)
②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

집행위원

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명과 집행위원 약간 명을 둔다.
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장례위원 중에서 장례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2ㆍ11ㆍ23)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며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3)

제11조

협조요청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3)

제12조

장례기간 등

장례식, 기간, 절차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건전가정 의례준칙」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12ㆍ11ㆍ23〕

제13조

장례비용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3) 〔제목개정 2012ㆍ11ㆍ23〕

제14조

조기게양

성동구 구민장의 기간 중에는 구 소속 행정기관과 공공단체는 성동구기를 조기로 게양한다. (개정 2012ㆍ11ㆍ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