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따라 청양군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따라 청양군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삭제〈2015.12.14〉
3. "장수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4.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설치신고 된 시설을 말한다.
5. "노인관계기관"이란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시설 운영기관, 노인회, 노인지원봉사단체, 노인취업 알선 기관 등을 말한다.
6. "노인일자리 사업"이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군수는 노인의 사회 참여 활동 확대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청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노인관계 법령에 각 시설입소 및 이용대상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개정 2023. 12. 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노인에 대해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 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대한 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한노인회 청양군지회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한노인회 청양군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한 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9.>
수당 지급 대상자는 수당지급 기준일 현재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930년 이전에 출생한 노인으로 한다. 〈개정 2015.12.14〉
수당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수당은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고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전입 등으로 인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5.12.14〉
2.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3. 수당의 지급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50,000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5.12.14〉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신청(별지 제2호 서식)할 수 있다.
③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받아 매월 15일까지 수당 지급대상자명부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월 25일에 개인별금융계좌로 수당을 지급한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지 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군수는 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23조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매년 초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여야 하며, 군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매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일자리 사업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알선 및 취업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총괄ㆍ조정ㆍ심의
6.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기관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군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을 100분의 10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7.>
군수는 노인관계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평생교육 프로그램과정을 개설하도록 하여 경영 및 기술 등 노인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 경로당을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토록 할 수 있다.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설치 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한노인회청양군지회에 관련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중 대한노인회 청양군지회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노인10명 이상 회원으로 구성된 미등록 경로시설에 한한다.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냉ㆍ난방비
3. 경로당 쌀ㆍ부식비
4. 경로당 유지 보수
5.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기구, 그 밖의 비품 구입(다만, 범위,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6.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7.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이용인원, 시설규모, 입주형태, 재정상황, 운영관리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등 지역봉사활동을 위해 경로당 회장을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 으로 위촉하고 활동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회원 및 운영관리
3. 경로당 시설물 및 물품 관리
4. 경로당 이용자의 감염병 관련 방역수칙 준수 관리
5. 기타 경로당 운영과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22. 11. 29.]
① 군수는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해 그 결과를 다음년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한다.
1. 보조금(운영비, 냉ㆍ난방비 등을 말한다) 관리의 적정성
2. 비품과 소모품 관리의 적정성
3. 회칙 및 회원관리
4. 회원에 대한 권익보호증진 관리
5.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하는 사업비의 적정 사용 등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해 교육 및 여가활동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해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양군 경로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부군수와 돌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9.12.19., 2026.8.14.>
1. 노인복지관련 학계 전문가
2. 청양군노인회나 노인관련 단체 임직원
3.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고 학식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로복지 담당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례회는 매년 3월 31일 이전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개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 한다
<삭제 2019.1.30.>
① 군수는 물품 등을 수의계약에 따라 구입할 경우 노인관계기관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에 소재하는 단체 및 유관기관에게 관내 노인관계기관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노인관계기관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등 행사에 관한 사항
2.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ㆍ평생교육 등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
4. 경로효친 사상의 교육과 효 문화증진 및 프로그램 개발 등
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8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관계기관 등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해 군수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노인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노인관계기관 등은 사업종료 후 지체없이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을 첨부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애초의 사업계획을 변경 하였을 때
5. 법인 및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6. 노인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청양군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