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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900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3-09-26공포 2023-09-26공포번호 30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마을 구역 안에서 읍ㆍ면장의 업무 중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신설 2023. 9. 26.>
② 이장은 마을을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9. 26.>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마을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 <개정 2023. 9. 26.>
3. 지역주민간의 화합단결과 이해 조성에 관한 사항
4.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건ㆍ복지 도우미 역할수행 <신설 2015. 12. 30.>
5. 지역 주민을 위한 환경ㆍ하천 감시 및 산불예방 활동 등 <개정 2023. 9. 26.>
6. 행정 시책의 홍보 및 그 밖에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신설 2023. 9. 26.>

제3조

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마을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②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업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③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작성하여 읍면장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4조

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본수당을 지급하고 기본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9조에 의거 지방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은 년2회 회의참석 수당은 월 2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편의제공 및 사기앙양

①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공부나 공공시설을 무료로 열람 또는 사용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체육행사, 국내외연수, 상해보험, 직무교육, 건강검진비 지원, 직무수행 관련 물품지원, 전문기관 위탁 교육 및 진천군 이장단연합회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5., 202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