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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6899

경기도 부천시규칙시행 2012-08-13공포 2012-08-13공포번호 16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예술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소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소위원회 운영

①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권한을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②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 등의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또한 소위원회의 처리사항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문화예술발전기금 지원금의 운영관리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문화예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상사업의 지원금은 일부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성격ㆍ규모ㆍ자체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며,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다시 적립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지원 신청 및 교부

① 시장은 기금지원 사업의 공개 신청 접수에 따른 그 절차와 시행요강(施行要綱), 신청기한, 지원규모 및 심의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단체구성 현황
3. 단체의 연혁 및 활동실적
4. 법적 자격 구비현황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사항을 기금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금은 기금교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기금의 정산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 회계대장의 비치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사업 변경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는 조례 또는 규칙의 정하는 내용과 조건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지원금이 부적합하게 사용 되었거나 지원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12.08.13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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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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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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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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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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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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