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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자치법규 2146897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규칙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12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항 및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ㆍ면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15 규칙제953호, 개정 2009. 2. 5 규칙 제 961호, 2014.2.10., 2024.6.24.>

제2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① 무주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99.11 10 규칙829, 2006.6.8 규칙 제921호, 2006.9.6 규칙 제925호, 2007.1.25 규칙제930호, 개정 2009. 2. 5 규칙 제961호, 2014.2.10.>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무주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19.1.7., 개정 2020. 7. 1.>

[제목개정 2014.2.10.]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조기관에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4.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