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른 충청북도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 헌혈활동의 장려 및 지원을 통하여 충청북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른 충청북도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 헌혈활동의 장려 및 지원을 통하여 충청북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 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헌혈정신을 높임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용어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헌혈자 예우 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헌혈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에 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충청북도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2.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3. 헌혈 관련 홍보 및 헌혈기부 문화 확산 방안에 관한 사항
4.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의 추진 방안
5. 그 밖에 헌혈 증진 및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헌혈 장려 및 지원 업무 관계 공무원
3.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경찰청, 군부대, 의료기관,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관계자
4. 보건의료 또는 헌혈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그 밖에 헌혈 등 지역 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도민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서기관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협의회가 협의한 사항을 헌혈 장려 및 지원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의 설치를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장소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헌혈 장려 및 예우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청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헌혈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헌혈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충청북도보와 도 누리집 및 SNS 등 온라인 매체 게재
2. 도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게재
3. 그 밖의 헌혈 권장을 위한 홍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
도지사는 도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 소속 공무원 헌혈 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 따른 공가 활용 장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출연기관 임직원에 대한 헌혈 시 공가제도 도입 등 권고
3. 각급학교, 단체 등에 대한 헌혈 참여 요청
① 도지사는 도민의 헌혈장려를 위하여 매년 특정한 날을 도민헌혈의 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민헌혈의 날을 지정한 경우 기념행사, 헌혈장려 유공자 포상 등 헌혈 장려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는 헌혈장려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