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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46894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1818

제1조

목적

군정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협의하기 위하여 태안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실ㆍ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별표의 위원선정 기준표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21.4.9.> , <개정 2024.5.31.>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관계 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

협의사항

군정 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에서 시달하는 중요정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이의 신청과 소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군유 재산의 취득과 처분 또는 대부심사에 관한 사항
6.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7.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8. 기획업무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9. 농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0. 지방세법 제2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1.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2.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체육 진흥관리에 관한 사항
13. 직장 예비군의 효율적인 운영지원 및 기타 직장방위에 관한 사항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⑥ 제5항에 의하여 협의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07.30>
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실비변상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