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6892

경상남도조례시행 2018-03-29공포 2018-03-29공포번호 44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3.29>

제3조

기능

경상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ㆍ건의
2.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의 발굴ㆍ제안
3. 다른 시ㆍ도 및 도내 시ㆍ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업무 협조
4.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5.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ㆍ의견제시 및 행사진행 등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선발한다.
③ 위원회는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관계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

위촉

① 위원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도내에 재학 중인 학생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도지사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해촉

①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2. 범죄,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원회에 해를 입힌 경우
3. 그 밖에 질병, 사고 등으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9조

수당 등

위원과 자문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0조

포상 등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도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표창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

도지사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내 청소년 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