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공사ㆍ용역사업에서 노동자의 임금 및 각종 자재ㆍ장비의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여 노동자의 기본생활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2024.6.13.>
이 조례는 경상남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공사ㆍ용역사업에서 노동자의 임금 및 각종 자재ㆍ장비의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여 노동자의 기본생활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2024.6.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10., 2019.12.26., 2024.6.13.>
1. “관급공사”란 경상남도(경상남도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및 경상남도가 2분의 1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ㆍ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
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ㆍ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ㆍ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노동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26.>
6. “공공기관 위생관리용역사업”이란 도내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하여 청소 등을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일용노동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노동자 및 건설기계노동자를 말한다.
9. “위생관리용역노동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위생관리용역사업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건설기계노동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11. “임금”이란 사용자가 노동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12.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을 말한다.
13.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로 한다. <개정 2024.6.13.>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6.13.>
1.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의 공사
2. 2억원(일반용역은 1억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노동자, 위생관리용역노동자, 건설기계노동자, 그 밖의 노동자와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4.6.13., 2024.9.26.>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③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임금지급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④ 사업주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다. <신설 2024.6.13.>
⑤ 사업주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노동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명단, 연락처,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4.6.13.>
⑥ 제5항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
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노동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26.>
②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시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노동자에게 직접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
3.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를 직접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임금 및 임대료 체불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2024.6.1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신고센터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노동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에 관한 상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4.6.13.>
[제목개정 2024.6.13.]
① 도지사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
② 도지사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 중에서 성실히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도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임금 등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의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매년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결과를 매년 상반기 중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적평가 시 도의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삭제 <202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