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포천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2008.12.31., 2021.12.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포천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2008.12.31., 2021.12.29.>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 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1.16, 2008.12.31., 2021.12.29.>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7.11.16>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6.,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