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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887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1-07-15공포 2021-07-15공포번호 14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7.15.>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구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2.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구의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부조리 신고보상금”이란 부조리를 신고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부조리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07.15.>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4. 삭제 <2021.07.15.>
5.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
6.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부조리 행위

제4조

신고기한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기한은 행위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ㆍ유용과 관련된 부조리 신고는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을 신고기한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07.15.]

제5조

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구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서식의 부조리신고서에 따른 서면 또는 전자우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추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5.>
③ 제2항에 따른 부조리신고서에는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5.>

제6조

신고사항의 처리

①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1.07.15.>
1.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ㆍ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3. 신고자와 부조리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5. 구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6. 기타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시 피신고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07.15.>
③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07.15.>

제7조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대한 결정은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07.15.>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7.15.>
1.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③ 구 감사부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결정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또는 구민,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5.> [제목개정 2021.07.15.]

제8조

보상금의 지급

① 제7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07.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7.15.>
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7.15.>

제9조

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07.15.>
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제4조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사항
4. 기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제10조

환수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임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고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1.07.15.>

제11조

신고자 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자와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과 신고ㆍ진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에 따른 신분상 또는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1.07.15.>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5.>

제12조

보복행위의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구 감사부서에 통지할 수 있다.
② 구 감사부서는 제1항에 따른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07.15.]

제13조

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07.15.> [제12조에서 이동 <202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