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1. 8., 2017. 7. 13.>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1. 8., 2017. 7. 13.>
위원의 정수는 7명으로 하며, 위원 중 안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수는 3분의 1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0. 10.]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안양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선임한다. <개정 2010. 11. 8., 2017. 7. 13., 2022. 5. 19.>
② 의장은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 선임한다. <개정 2017. 7. 13.>
③ 결산검사 기간 중 선임된 위원이 결원된 경우 폐회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신설 2017. 7. 13.>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7. 7. 13.>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위원선임통보를 받은 즉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3.>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위원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 <개정 2010. 11. 8., 2017. 7. 13.>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안양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시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ㆍ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7. 13., 2019. 7. 5., 2022. 10. 20.>
1. 시의원
2.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그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의장은 해당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3., 2019. 7. 5.>
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위원의 직무를 거부 또는 게을리 한 경우
3. 결산검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의장이 인정한 경우
③ 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신설 2019. 7. 5.>
1. 선임 당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 개인적인 사유로 검사 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목개정 2017. 7. 13.]
① 대표위원은 의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의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7. 13.>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 한다. <개정 2017. 7. 13.>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지방회계법」제17조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삭제 <2022. 10. 20.>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단서조항 삭제 2010. 11. 8., 개정 2017. 7. 13.>
② 일비는 결산검사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 시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 7. 13.>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 7. 13.>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장 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7. 7. 13.>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4. 6., 2017. 7. 1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