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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자치법규 2146885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17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ㆍ10ㆍ7, 97ㆍ4ㆍ16, 2006ㆍ12ㆍ28, 2019.9.17., 2025. 5. 8.>

제2조

수수료 및 진료비

①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9.17.>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89ㆍ7ㆍ22, 95ㆍ1ㆍ1, 96ㆍ1ㆍ11, 99ㆍ11ㆍ26, 2006ㆍ12ㆍ28, 2019.9.17., 2025. 5. 8.>
1. 진단서, 건강진단 결과서, 제증명
2. 삭제
3. 삭제 <2019. 9. 17.>
4. 유료 접종
5. 검사
6. 삭제 <2019. 9. 17.>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 <개정 89ㆍ7ㆍ22, 2025. 5. 8.>

제3조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삭제 <2019. 9. 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92ㆍ10ㆍ7, 개정 2000ㆍ9ㆍ20, 2006ㆍ12ㆍ28., 2019.9.17., 2021.12.30., 2025. 5. 8.>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
7.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9.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10.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③ 삭제 <2019. 9. 17.>

제4조

삭제

삭제 <2019. 9. 17.>

제5조

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그날 납부한다. <개정 2024. 9. 25.>

제6조

허위신청

허위신청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혹은 감액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