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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880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19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2007.12.21., 2011.9.23., 2016.2.26., 2022.1.7., 2022.2.11.>

제2조

감사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로 한다)는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0.2.18., 2006.8.17., 2007.12.21., 2011.9.23.>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개정 2000.2.18., 2001.7.6., 2006.8.17., 2016.2.26., 2018.9.6.>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 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6.>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개정 2016.2.26.>
⑤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6.>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16.2.26.>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8.7., 2006.8.17.>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행하거나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1998.8.7., 2006.8.17., 2016.2.26.>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나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8.17., 2016.2.26.>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 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6.2.26.>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소위원회 등

① 본회의, 상임위원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결로 2인 이상의 의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06.8.17., 2016.2.26.>
② 제1항의 소위원회나 반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2.26.>

[본조신설 1994.12.6.]

제4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나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할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2.26.>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8.7., 2007.11.16., 2007.12.21., 2016.2.26., 2021.9.30., 2022.1.7.>
1. 구
2.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3.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ㆍ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나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6.>

[제목개정 2016.2.26.]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대덕구 및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중 국회와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4.12.6., 2016.2.26., 2022.1.7.>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개정 2016.2.26.>

[제목개정 2016.2.26.]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이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6.2.26.>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26.>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또는 감사ㆍ조사위원회는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나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 증언ㆍ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증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6., 2016.2.26.>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6.>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6., 2016.2.26.>
④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ㆍ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94.12.6., 2016.2.26.>

제9조의2

국가 및 시의 사무에 대한 감사 실시방법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가사무나 대전광역시 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1.16., 2016.2.26., 2022.1.7.>

[본조신설 1994.12.6.]

제9조의3

증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표 1의 선서서에 따라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별표 1의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 직원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1998.9.22., 2006.10.18., 2007.11.16., 2014.12.19., 2016.2.26., 2026.4.10.>
②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2.6.]

제9조의4

증인의 보호

①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나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2.26.>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2.26.>

[본조신설 1994.12.6.]

제9조의5

대리출석ㆍ답변의 통지

구청장은 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6., 2016.2.26., 2022.1.7.>

[본조신설 1994.12.6.]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06.8.17., 2016.2.26.>

제11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8.17.>

제12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나 조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6.2.26.>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나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하게 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6.>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2.26.>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나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6.2.26.>

제13조

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나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26.>

제14조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나 조사위원회가 감사나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나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나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6.>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 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6.>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2.26.]

제15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보고를 처리한다. <개정 2016.2.26.>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구나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나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나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개정 2016.2.26.>
③ 구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6.>
④ 제3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된 처리결과 중 감사의 경우 예산, 규정 등의 제약 등 타당한 사유로서 소명함이 없이 처리 또는 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승인을 얻어 재처리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조사의 경우 당초 조사 계획의 목적과 범위에서 예산, 규정 등 타당한 사유로서 시정되지 않거나 의회와 해당 기관 간에 상당한 견해의 차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승인을 얻어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1994.12.6., 2016.2.26.>
⑤ 제4항에 의한 재조사의 경우 결과보고서가 의회에 도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1994.12.6., 2016.2.26.>

제15조의2

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서류제출 요구

① 감사ㆍ조사기간 이외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6.>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된 자료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7일을 경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요구를 한 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하며, 거부시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3.>

[제목개정 2016.2.26.]

제16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6.2.26.>

제17조

과태료 부과

① 제9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9.23., 2016.2.2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1.16., 2016.2.26., 2019.10.18., 2026.4.10.>

[본조신설 1994.12.6.]

제18조

고발

① 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16.2.26.>
② 제1항의 고발은 의장 명의로 한다.

[본조신설 1994.12.6.]

제19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 조례」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2.26., 2023.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