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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6877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2-11-10공포 2022-11-10공포번호 13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높여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8.10.)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구민 생활안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1. 10.>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인력, 시설ㆍ 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ㆍ건의사항
4. 그 밖에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과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08. 10., 2022. 11. 10.>
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운동
2. 기초ㆍ교통질서, 환경ㆍ풍속사범 등 위반행위 합동계도ㆍ 단속활동
3.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4. 학교폭력ㆍ 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5. 범죄ㆍ화재ㆍ재난ㆍ사고 취약지 점검ㆍ개선 등 법질서확립 관련 인프라 확충
6.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ㆍ평가
7.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제3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 의장 2명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 08. 10., 2022. 11. 10.>
② 협의회의 의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대구광역시 서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한다.(개정 2020.08.10.)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1. 10.>
1.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3. 대구광역시 서부경찰서장
4.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5. 대구광역시 서부소방서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0. 08. 10., 2022. 11. 10.>
1.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복지 분야 전문가
2. 범죄와 사고의 예방과 관련하여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3.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자
⑤ 신규 추가 위원 구성은 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위촉한다.

제4조

협의회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구광역시 서부경찰서 협의회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0. 08. 10., 2022. 11. 10.>
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은 의장과 협의한다. <개정 2022. 11. 10.>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회의록 작성ㆍ보존
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5조

위원 임기

①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각 단체의 대표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기관ㆍ단체의 장은 협의회 의장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08.10.)
1. 위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부패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20.08.10.)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0.>

제8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ㆍ단체 등의 담당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서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의 주관은 제4조제3항에 따른 간사가 소속된 경찰서에서 주관하고, 경찰서의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회의와 연계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0.>
② 삭제 <2022. 11. 10.>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20. 08. 10., 2022. 11. 10.>
③ 실무협의회는 안건발생 등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0.>

제9조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0조

지원 등

구청장은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 등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과 경찰서의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1. 10.]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 11. 1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