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6.30, 2010.12.30, 2022.7.14.>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6.30, 2010.12.30, 2022.7.14.>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428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6.30., 2010.12.30., 2012.5.10., 2013.7.25., 2014.7.10., 2015.10.8., 2016.5.12., 2016.12.8., 2018.5.3., 2018.12.6., 2019.5.30., 2019.12.12., 2020.12.24., 2021.6.10., 2021.12.9., 2022.7.14., 2022.12.8., 2023.7.17., 2024.12.12., 2025.12.11., 2026.7.16.>
1. 집행기관의 정원 : 1,392명 <개정 2016.5.12., 2016.12.8., 2018.5.3., 2018.12.6., 2019.5.30., 2019.12.12., 2020.12.24., 2021.6.10., 2021.12.9., 2022.7.14., 2023.7.17., 2024.12.12., 2025.12.11., 2026.7.16.>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6명 <개정 2021.12.9., 2022.7.14., 2022.12.8.>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12>
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7.30,2010.6.30, 2013.12.12, 2024.12.12., 2025.12.11.>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7.30, 2010.6.30, 2010.12.30, 2011.5.6, 2012.3.22, 2013.07.25, 2013.12.12, 2024.12.12., 2025.12.11.>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