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 농어업인의 소득 수준 향상과 영농 의욕 고취를 위한 융자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14)
이 조례는 화성시 농어업인의 소득 수준 향상과 영농 의욕 고취를 위한 융자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 14)
1. “농림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ㆍ임ㆍ어업인후계자
나. 전업농, 모범농가(어업ㆍ임업을 포함)
다. 농ㆍ임ㆍ어업생산자의 단체
2. “지역명품”이란 다음 각 목의 품목을 말한다.
가. 화성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선정한 지역특화 품목 및 그 밖의 농ㆍ특산물
나. 시가 인증한 햇살드리 품목
3. “재해농가”란 다음 각 목의 농ㆍ어가를 말한다.
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에 따른 피해 농ㆍ어가
나. 그 밖에 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해 농ㆍ어가에 해당 된다고 결정된 농가
4. “농ㆍ수산물 가공업체”란 시 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수산물을 원료로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변화를 일으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업체(미곡종합처리장 등)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3. 12. 29)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0. 1. 14, 2023. 12. 29)
1. 삭제 (2023. 12. 29)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및 이자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6조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융자금으로 한다.
① 융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정 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은 화성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농업분과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융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 8. 12)
1. 농ㆍ임ㆍ어업을 위한 생산ㆍ유통ㆍ가공시설 관련 사업
2. 지역명품의 육성을 위한 사업
3. 농업인월급제 사업
4. 농산물 수매자금 지원 사업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① 제6조에 따른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월급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자 및 단체와 농산물ㆍ수산물 가공업체에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4)
융자금의 한도 및 융자기간, 융자금리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연체금리는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① 융자 대상자의 선정은 제6조에 따른 대상사업별로 농림어업인, 지역명품 생산자, 재해농가 및 농ㆍ수산물 가공업체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융자신청서를 검토하여 융자 대상자가 결정되면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에 융자 대상 명단과 지원액을 통보하고 융자 대상자에게 융자 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삭제 (2023. 12. 29)
① 융자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에서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시장이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융자금 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융자금의 수입ㆍ지출 및 안전보관
2. 융자금의 대출ㆍ상환관리
② 융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시장은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금의 운용 및 융자사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융자 대상자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다시 융자할 수 없다. 다만, 농업인월급제 사업 신청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2023. 12. 29)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