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ㆍ규칙 및 예산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8.28, 2009.9.18〉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ㆍ규칙 및 예산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8.28, 2009.9.18〉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ㆍ규칙 및 예산(이하 "조례ㆍ규칙 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9.9.18>
① 조례의 전문에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09.9.18>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구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09.9.18., 2018.11.9.,2021.12.23.>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8>
예산 및 예산 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제목개정 2018.11.9.], <개정 2018.11.9.>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구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별하여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8>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는 동구신문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동구신문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1995.8.28, 1999.1.11., 2018.11.9.>
①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게시판에 게시한 날 동구신문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 된다.〈개정 1995.8.28, 1999.1.11〉
②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